[12월 11일 13시]
Update: 2025-12-11
Description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공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규명하겠다는 자세가 국민께서 원하시는 눈높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전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께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라며 "전 장관 본인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혐의를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해수부 직원들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금품 수수 정치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된 민주당 소속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거명하며 "정 장관 같은 경우도 소문과 설 만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최근 만 18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자는 64%로 집계됐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7%였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각 정당의 대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은 1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두고는 '사회 통합보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답변이 52%로 과반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대상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총 47년 4개월로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 영역의 독해 지문과 어휘가 고교 교과서 수준을 확연히 벗어났고 수학 영역에서도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전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께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라며 "전 장관 본인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혐의를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해수부 직원들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금품 수수 정치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된 민주당 소속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거명하며 "정 장관 같은 경우도 소문과 설 만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최근 만 18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자는 64%로 집계됐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7%였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각 정당의 대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은 1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두고는 '사회 통합보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답변이 52%로 과반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대상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총 47년 4개월로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 영역의 독해 지문과 어휘가 고교 교과서 수준을 확연히 벗어났고 수학 영역에서도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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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13시] [12월 11일 13시]](https://file.cbs.co.kr/201903/20190319165632.jpg)


